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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유치 root rest 발거...

유치 root rest 발거시 청구는 어떻게...??

작성자이혜진

작성일2008.06.02

윤혜진

| 2008.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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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병원에서 발치한 치아의 잔존치근 제거 또는
우식이 심해 잔존치근만 남아 발치하는 경우이시면
k08.3 잔존치근 상병 적용하여 (유치)발치료 청구 가능합니다만,

우리병원에서 이미 발치한 치아의 잔존치근 제거이시면
동일 치아에 발치료를 두 번 적용하실 수 없으므로 이전 발치일과의 간격을 보아
간격이 짧으면 수술후처치(간단) 정도로 적용하여 주시고요,

오랜 기간이 경과하여 상태확인차 내원하여 제거한 경우이시면
발치료의 재산정은 불가하며, 환자분께도 해당 치료비를 받으셔서는 안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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