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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보통처치

오늘도 질문드리러 왔습니다..^^;;

방금전에 소아환자 충치치료를 하려다가 아이가 너무 몸부림이 심해서
치료를 중단하고 치대병원에 보냈습니다.
원장님께서 보통처치를 적용하라고 하셨는데
이게 맞는 것인지요? 그리고 상병은 우식증관련상병 그대로 적용해도 괜찮은지요?

그리고 보통처치의 경우 상병을 어떤 것을 주로 적용할 수 있는지요?

그리고 치근활택이나 치석제거의 경우엔 k05.1,k05.3외에 다른 치주관련 상병적용이 가능한가요?


참.. 그리고 바로전에 올려주신 답변 너무 잘 보았습니다^^
그래서 혹시 아래 올려주신 것과 같이 상병적용에 관해
자세히 설명이 되어있는 책자나 사이트를 소개받을 수 없을까요? ^^;;

작성자장경진

작성일2008.05.31

김성미

| 2008.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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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완료되지 않은 처치에 관한것은 보통처치 항목으로 적용 가능하며,
상병명은 그대로 적용하신 뒤 완료되지 않은 치료에 대한 사유를 정확히
내역설명 해주시면 됩니다.

2) 보통처치는 광범위하게 적용되어 상병이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예를들어 치수절단으로 fc change나 발수 전에 치수강 개방으로 보통처치를
적용하실 때는 근관치료 상병을 적용하며, 발치가 완료되지 못하여 보통처치를
산정하는 경우엔 발치의 상병을 적용하시면 됩니다.
또는 우식으로 임시충전시 적용할 경우엔 우식상병으로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3) 스켈링이나 치근활택술시 k05.0~k05.3에서 환자분 상태에 맞게 적용 가능하세요~

4) 저희 앤드윈 홈페이지 [교육센터]-[도서소개&구매신청]에서 신청 가능하며,
도서설명을 참고하여 봐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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