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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치주치료후처치요...

치근활택술 후에는 청구할 수 없는 것인가요?
활택술을 한 후에도 다시 한 번 체크하면서 활택술을 재시행하는 경우는 어떻게 하죠??

작성자이광주

작성일2008.05.31

姜惠淑

| 2008.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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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근활택술 후 치주후처치 청구가능하세요.

치근활택술 후 1개월 이내 동일부위 재시술시에는 치주후처치로 산정하시고
동일부위 재시술함을 서술해 주세요.

동일부위 치근활택술 재시술시 수가는
1개월 이내이면 치주후처치로,
1개월 초과 ~ 3개월 이내이면 치근활택술료의 50%,
3개월 초과이면 치근활택술료 100%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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