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이광주
작성일2008.05.31
姜惠淑
| 2008.05.31
치근활택술 후 치주후처치 청구가능하세요.치근활택술 후 1개월 이내 동일부위 재시술시에는 치주후처치로 산정하시고동일부위 재시술함을 서술해 주세요.동일부위 치근활택술 재시술시 수가는1개월 이내이면 치주후처치로,1개월 초과 ~ 3개월 이내이면 치근활택술료의 50%,3개월 초과이면 치근활택술료 100%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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