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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상병명

항상 빠른답변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아직 초보라 자주 질문을 할것 같은데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교합조정: 치아위치의이상, 급성치주염
지각과민: 치아의마모증, 기타명시된치아경조직질환(k03.8)
이 상병명외에도 다른 상병명 넣을수 있는것은 어떤것이 있나요?

그리고 충치치료같은경우 k02.... 대의 상병명은 다 적용을해도 괜찮은지요?
예를들어 즉처나 충전, 아말감이나 GI나 상관없이 상병명 적용이 가능한지요?

그리고 신경치료의경우 k04...대의 모든 상병은 적용해도 괜찮은지요

에휴... 어제 갑자기 동일상병으로 청구비용이 너무 많다고 종이가 날라와서 심난하네요...

작성자장경진

작성일2008.05.30

윤혜진

| 2008.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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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합조정 : k05.3만성치주염/k07.2치열궁관계의 이상/k07.4상세불명의 부정교합
지각과민 : k03.1치아의 마모증/k03.8기타 명시된 치아경조직 질환

2) 치아우식증으로 인한 상병명
K02.0 법랑질에 제한된 우식증 = 우식1도
*법랑질에 국한되어 있는 충치
*충치의 범위가 적은 경우
(간단한 보존치료의 상병명으로 적용)

K02.1 상아질의 우식증 = 우식2도
*법랑질을 넘어 상아질까지 진행된 충치
*주로 사용됨
(치수복조 상병명으로 가능, 발치 또는 근관치료의 상병으로는 부적합)

K02.2 백악질의 우식증 = 우식3도 (치근우식)
*깊은 우식
(치수복조 상병명으로 가능, 발치 또는 근관치료의 상병 적용시 내역설명시 심사 도움)

K02.3 정지된 치아우식증
*충치는 존재하나 더이상 진행이 되지 않은 정지성 우식일때 적용

K02.4 파치증 (유아성 흑색치아종, 흑색파치증)
*외부적으로 인한 파절 또는 충치가 아니라,
내적인 원인인 영양결핍이나 세균감염으로 인한 파절 또는 충치가 발생한 경우
*내적원인으로 인해 치아가 부식이 되어 파절된 경우

K02.8 기타 치아우식증
*수복물의 2차우식 발생시 적용
*진단을 위한 방사선 촬영 가능
(발치 또는 난발치 상병 가능)

K02.9 상세불명의 치아우식증
*특정적으로 분류(K02.0~K02.8)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사용.

3) 치수질환의 적용될수 있는 상병명
K04.0 치수염
(치수 고름집, 급성(화농성)치수염, 만성(과형성,궤양성)치수염, 치수충혈)
*우식3도 정도의 우식으로 인해 근관치료 시행한 경우
*항생제 처방시 제한이 있으므로 내역설명을 하여도 조정될수 있습니다.
*근관치료에 관한 상병명이 여러개 있으므로 일률적인 한 상병명은 피해야 합니다.
해당 상병명으로 선택하여 적절히 사용 요망

K04.1 치수의 괴사 (괴수괴저)
*치수 괴사로 인해 통증은 없음.
*마취시행은 안해도 되나, 조직통증이 있을 수 있으므로 마취시행시 청구 가능
*외상이나 세균감염으로 인한 치수 괴사시에도 적용가능함.

K04.2 치수의 변성 = 치수변성 (상아립, 치수 석회화)
*치수절단 후 발수 하려 했으나 근관이 석회화 되어 있는 경우
*노화현상 중 하나이며, 근관 내벽이 석화화가 되어 근관이 좁아 진 경우
*대부분 치수의 생활력 존재한 채 석회화되는 경우

K04.3 치수내의 이상 경조직 형성
(이차상아질형성, 속발성 또는 불규칙적인 상아질)
*치수내의 이상한 경조직 형성된 경우
*이미 시작한 근관치료가 이상 경조직 형성으로 중단 될 경우 상병적용가능

- K04.4, K04.5는 염증이 생긴 상태 -
K04.4 치수기원의 급성 근단성 치주염 = 급성 근단성 치주염
*근단부의 염증이 심하여 치수강 개방을 시행하였을때 적용
*극심한 통증
*응급근관처치 상병으로 주로 사용
*대합치와 교합방지를 위한 교합조정술은 인정 불가능

K04.5 만성 근단성 치주염 (근단 또는 근단주위 육아종, 근단성 치주염)
*근단부의 농양의 누출없이 방사선사진에서만 투과성(검게)나타나는 경우
*증상은 거의 없거나 약간의 만성적인 통증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관치료시 적용 가능

K04.6 굴이 있는 근단 주위 고름집
= 누공수반근단치주농양 (굴이있는 치아치조고름집)
*근단부의 방사선사진상의 투과성(검게) 보임
*협측(주로 생김) 또는 설측에 누공이 형성된 상태
*염증이 터진 경우 이므로 구강내소염술이 필요없는 경우
*구강내소염술 Incision and Drainage(절개및배농)시에는 상병적용 불가능
*신경치료(근관세척)기간이 길어질수 있다. 5회이상시 내역설명 후 산정가능

K04.7 굴이 없는 근단 주이 고름집
= 근단치주농양(치아치조 고름집, 근단주위 고름집)
*근단부에 염증은 존재하나 잇몸쪽는 누공이 형성되지 않은상태
*치주조직이 부풀어져(부워있음)있음
*배농이 되지 않으므로 구강내소염술시행
*구강내소염술과 근관치료시 상병 가능
*발수와 내소염술 동시 시행시 100:50으로 적용
*그 외 근관치료시에는 구강내소염술은 산정 불가능
*신경치료(근관세척)기간이 길어질수 있음
* 5회이상시 내역설명 후 산정가능

K04.8 치근낭 (근단낭, 근단주위 낭)
*근단부위에 낭종(주머니)이 형성
*증상은 없으나 낭종이 커지면 부종이 생김.
*낭종으로 인하여 골파괴가 있을 수 있으며 심하면 치아의 동요도 있을수 있습니다.
*낭종 적축술시행 또는 근관치료시 상병 적용

K04.9 치수 및 치근단 주위조직의 기타 상세불명의 질환
= 근단조직상세불명질환
*염증없이 근관치료시 적용 ex) 재근관치료

현재는 구상병(소수점 아래 둘째자리)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신상병(소수점 아래 첫째자리) 상병으로 적용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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