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이미지

보험정보Q&A

섬유결절

원장님께서 #48 쪽 상병 k13.5상병으로 침윤마취하여
섬유결절제거 하셨는데 어떻게 청구해야 할 지 모르겠어요...

혹시 골융기로 인한 시술시엔 뭐로 청구해야 하는지요?

작성자김현주

작성일2008.05.30

윤혜진

| 2008.05.30

수정하기 삭제하기

1) 조직검사를 하지않아도 되는 정도이셨으면
(K06.1)치은비대 상병 적용하여 치은판절제술로 청구하여 주세요~
마취도 함께 청구합니다.

2) 골융기를 제거하신 경우 '골융기절제술'로 청구하시면 됩니다.
구개골융기 절제 = 골융기절제술(TRS2)나
- K08.8 기타 명시된 치아 및 지지구조 장애

하악설측 또는 상악협측 골융기 절제 = 골융기절제술(TRS1)가
- K10.0 턱의 발육성 장애

Re

작성자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