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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답변없어다시올립니다.

10월29일날짜로 질문을 올렸는데요
아무도 대답을 안해주셔서..
Denture에 관한 질문이구요..
틀니 교합조정도 청구가 가능한건지에 대해..

답변부탁드립니다..

작성자minipili

작성일2003.11.05

chapmk2

| 2003.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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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의 경우8월에 청구 한적이 있는데요 삭감이 되지 않았서 ...
의치의 치아번호 넣고 상병은Z46.3으로 "의치때문에잇몸이 아파서 의치조정"서술로 한번 청구 해보세요

minipili

| 2003.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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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그렇다면 교합조정외에 잇몸눌려서 조정하는경우나
클라스프 조정도 청구가 가능한건지요..
여지껏 그냥 해드렸거든요..
글구..의치 한지 얼마 안되어 바로 내원시에도 적용되는거맞지요?
저희는 첫날 조정도 하지만 음식 드셔보시고 다음날 한번 더
내원 하시라고 하는데요..
이런 경우도 청구 가능인가요??

chapmk2

| 2003.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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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병원에서 의치한경우는 의치수가에 포함 된걸로 알고 있는되요.
지금 이경우는 청구 대상에서 제외일껄요

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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