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29일날짜로 질문을 올렸는데요 아무도 대답을 안해주셔서.. Denture에 관한 질문이구요.. 틀니 교합조정도 청구가 가능한건지에 대해..
답변부탁드립니다..
작성자minipili
작성일2003.11.05
chapmk2
| 2003.11.05
저의 경우8월에 청구 한적이 있는데요 삭감이 되지 않았서 ... 의치의 치아번호 넣고 상병은Z46.3으로 "의치때문에잇몸이 아파서 의치조정"서술로 한번 청구 해보세요
minipili
| 2003.11.05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교합조정외에 잇몸눌려서 조정하는경우나 클라스프 조정도 청구가 가능한건지요.. 여지껏 그냥 해드렸거든요.. 글구..의치 한지 얼마 안되어 바로 내원시에도 적용되는거맞지요? 저희는 첫날 조정도 하지만 음식 드셔보시고 다음날 한번 더 내원 하시라고 하는데요.. 이런 경우도 청구 가능인가요??
chapmk2
| 2003.11.07
자기 병원에서 의치한경우는 의치수가에 포함 된걸로 알고 있는되요. 지금 이경우는 청구 대상에서 제외일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