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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재료신고..와 유치 re-endo..

1.재료대 신고시 상한금액보다는 실구입단가가 비싼 경우가 많은데요,

이 경우 갯수를 꼭 실구입 갯수로 하지않고
총금액 나누기 상한금액 단가로 해서
갯수를 청구해도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기초자료-수가 자료에서의 단가와 재료대 신고 시 단가가
꼭 같아야 하나요?

2.영구치 endo 시 30일이내 재내원하여 re-endo 할 경우
재진료와 사진이외에 비용은 50% 청구로 알고 있는데요..
유치에도 해당되나요?

3월 28일 내원한 21세 여성으로 85번이 만기잔존하여
통증호소로 당일 유치즉발근충하였습니다

이후 통증호소로 4월3일 재내원하여
비타팩스 제거하고 C/I 후 다시 비타팩스 filling 했는데요

C/I 는 청구하지 않고
재진료 + 사진+비타팩스-100% +근충 50% + zoe100% 으로 청구했는데요

비타팩스-100%만 50%로 삭감되었네요..


작성자이화영

작성일2008.05.28

김성미

| 2008.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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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로 확인해드렸는데요...^^

1) 재료신고를 하실때에는 선생님이 구입하신 총금액 그대로 입력을 해 주시면 됩니다.
만약 150매 필름을 3개 구입하셨을경우 구입량은 150x3=450으로 해 주시고,
총금액은 150매 가격x3을 하셔서 입력해주세요~

2) 근관충전3근을 근관충전1근으로 청구하셔서 이 부분에서 비타팩스
재료대의 수가 또한 3.0에서 1.0으로 조정된 경우이셨습니다.
진료내역을 저장하기 전에 개별수가창에 입력이 잘 되었는지
한번 꼭 확인 부탁드릴께요~^^

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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