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재료대 신고시 상한금액보다는 실구입단가가 비싼 경우가 많은데요,
이 경우 갯수를 꼭 실구입 갯수로 하지않고
총금액 나누기 상한금액 단가로 해서
갯수를 청구해도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기초자료-수가 자료에서의 단가와 재료대 신고 시 단가가
꼭 같아야 하나요?
2.영구치 endo 시 30일이내 재내원하여 re-endo 할 경우
재진료와 사진이외에 비용은 50% 청구로 알고 있는데요..
유치에도 해당되나요?
3월 28일 내원한 21세 여성으로 85번이 만기잔존하여
통증호소로 당일 유치즉발근충하였습니다
이후 통증호소로 4월3일 재내원하여
비타팩스 제거하고 C/I 후 다시 비타팩스 filling 했는데요
C/I 는 청구하지 않고
재진료 + 사진+비타팩스-100% +근충 50% + zoe100% 으로 청구했는데요
비타팩스-100%만 50%로 삭감되었네요..
이 경우 갯수를 꼭 실구입 갯수로 하지않고
총금액 나누기 상한금액 단가로 해서
갯수를 청구해도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기초자료-수가 자료에서의 단가와 재료대 신고 시 단가가
꼭 같아야 하나요?
2.영구치 endo 시 30일이내 재내원하여 re-endo 할 경우
재진료와 사진이외에 비용은 50% 청구로 알고 있는데요..
유치에도 해당되나요?
3월 28일 내원한 21세 여성으로 85번이 만기잔존하여
통증호소로 당일 유치즉발근충하였습니다
이후 통증호소로 4월3일 재내원하여
비타팩스 제거하고 C/I 후 다시 비타팩스 filling 했는데요
C/I 는 청구하지 않고
재진료 + 사진+비타팩스-100% +근충 50% + zoe100% 으로 청구했는데요
비타팩스-100%만 50%로 삭감되었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