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김보혜
작성일2008.05.28
김성미
| 2008.05.28
1) 상아질 접착제 중 지각과민처치용으로 분류된 경우에는 [LSDT]항목으로 청구 가능하며, 이 때 어떤 약재를 사용하셨는지 내역설명 해주세요.2) 치아파절편제거로 산정하시고 파절부위 연마함을 내역설명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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