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치료했는데도 계속 통증호소로 원장님께서 의도적자가치아재식수술을 (치아를 발치해서 염증조직을 다 제거하고 다시 심는거)하려고 하십니다.
그런데 현재는 신경치료한 것을 보험청구를 한 상태인데 의도적자가치아재식수술 상병명을 신경치료한 상병명으로 해야 하는지, 그리고 이런 경우 보험청구하면 삭감이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빠른 답변 부탁합니다
그런데 현재는 신경치료한 것을 보험청구를 한 상태인데 의도적자가치아재식수술 상병명을 신경치료한 상병명으로 해야 하는지, 그리고 이런 경우 보험청구하면 삭감이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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