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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의도적자가치아재식수술 시...

신경치료했는데도 계속 통증호소로 원장님께서 의도적자가치아재식수술을 (치아를 발치해서 염증조직을 다 제거하고 다시 심는거)하려고 하십니다.
그런데 현재는 신경치료한 것을 보험청구를 한 상태인데 의도적자가치아재식수술 상병명을 신경치료한 상병명으로 해야 하는지, 그리고 이런 경우 보험청구하면 삭감이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빠른 답변 부탁합니다

작성자이문회치과

작성일2003.11.04

姜惠淑

| 2003.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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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외상에 의한 치아재식술이 아닌,
치료 예후가 좋지않아 의도적으로 치아재식술을 시행하는 경우는 자세한 서술이 필요하며,
신경치료 중에 재식술을 하는 경우이므로 신경치료에 해당하는 상병명으로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FAQ 50번, 탈구치아정복술 및 의도적 치아재식술'의 내용도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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