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고재욱
작성일2008.05.27
윤혜진
| 2008.05.28
1.치주소파술은 치주까지 염증이 진행된 경우 시행되므로 치주염 상병으로 적용하여 주세요~2.구강내소염술은 염증을 제거하기 위해 절개 및 배농을 하는 경우이므로 생치증후군으로 인한 치료는 적합하지 않습니다.생치증후군으로 인해 소독 또는 부워오른 치은을 탐침기 등으로 간단히 터트린 경우엔진찰료(초/재진료)만 청구하여 주시고요,마취 후 절제한 경우라면 치은식육제거(=치은판절제술)로 적용 후서술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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