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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병명???

만성치은염으로도 치주소파술이 가능한가요, 생치증후군으로 I&D가 가능한지 문의합니다

작성자고재욱

작성일2008.05.27

윤혜진

| 2008.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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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치주소파술은 치주까지 염증이 진행된 경우 시행되므로
치주염 상병으로 적용하여 주세요~

2.
구강내소염술은 염증을 제거하기 위해 절개 및 배농을 하는 경우이므로
생치증후군으로 인한 치료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생치증후군으로 인해 소독 또는 부워오른 치은을 탐침기 등으로 간단히 터트린 경우엔
진찰료(초/재진료)만 청구하여 주시고요,

마취 후 절제한 경우라면 치은식육제거(=치은판절제술)로 적용 후
서술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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