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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상병명 문의입니다.

하악 6번 우식증 치료시 치은이 치관의 일부를 덮고 있을경우 치은판 절제술을 시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상병명은 어떻게 적용하는게 나을까요? 적당한 상병명을 찾기가......

작성자김은주

작성일2008.05.27

김성미

| 2008.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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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치 맹출장애나 단순하게 잇몸이 비대해져서 절제할 경우에는
맹출장애나 치은비대 상병을 적용하여 치은판절제술로 청구 가능하나,

우식있는 곳의 보존치료를 위하여 치관부 치은 일부를 절제하는 경우이시면
우식상병 적용 후 치관확장술-(가)치은절제술 항목으로 청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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