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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또 질문이에요~

저희병원에서 이번에 삭감이되서 온 부분인데요
1)ENDO과정중 전월또는 전년도에 발수후 다시 내원하여
내역설명후 CE또는CD 한경우
2)초진시 발수후 확대, X-ray, 근관장측정시행하였는데 근관장
측정검사 삭감
3)초진시 2,3십번대 마취후 Cu하였는데 후상치조블록크 삭감
(의약품관리료는 하나삭제했슴)
4)초진시 치은절제술, 치은성형술 삭감
5)확대,근충 같이 시행시 근관확대부분 삭감
(첫날 발수확대, 재진시 확대근충함)
6)5번과 같은경우이고 가압근충부분 삭감
7)초진시 치주처치로 챠팅되어서 나온경우 청구는 어떤항목으로?
8)스켈링이 보험으로 인정되는경우 전악스켈링후 6번 I&D할경우
I&D는 50%만 산정해야하나요?
질문이 너무많은데요 그동안 책도 뒤져보고 심평원에질문도 올렸었는데 명확한 답이 안나오더라구요.. 며칠전에야 이렇게 좋은
싸이트를 알아서 너무너무 기쁘구요 감사드립니다!!!

작성자꾸리

작성일2002.04.11

김미란

| 2002.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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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환자의 진료기록부나 청구된 데이터를 보는 것이 아니라서 우선 올려주신 내용에 기초해서 설명을 드립니다.

1) 1번 항목에서는 내용만으로는 삭감의 여지가 없다고 봅니다.
보험청구의 청구파일확인에서 정확한 삭감내역을 확인하세요.

2) 근관장측정검사는 신경치료 중 1회만 산정가능합니다.

3) 초진시 24-27.34-37번 해당치아에 적용하는 후상치조전달마취가 삭감이 되었다는 내용은 하치조신경마취는 지급이 되었다는 내용인지요.
21-23번치아에 적용하는 마취술은 침윤마취를 적용하며, 위의 내용처럼 24-27.34-37번에 행해진 치주소파술이라면 후상치조신경과 하치조신경마취가 동시에 인정이 가능하며 이때 의약품관리료는 1회만 산정가능합니다.

4) 치은절제술이나 치은성형술은 치주진료의 본처치에 해당됩니다. 치석제거나 치주치료후처치를 거쳐서 청구하셔야 합니다.

5) 근관충전과 함께 근관확대를 적용하실때는 묶음에서 CE1+CF1P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근관충전을 선택 후 왼쪽의 수가입력창에서 0111,0112,0113등의 코드를 추가하셔야 합니다.

6) 가압근충부분이 삭감된 것은 혹시 이전에 근관충전을 먼저 시행한 치아가 아닌지 확인해 보세요.

7) 초진에 적용하는 치주치료후처치는 초진료에 포함되므로 별도로 산정하지 않습니다.

8) 치석제거술과 동시에 적용하는 내소염술은 주된처치는 100% 나머지 처치는 50% 산정합니다.

질문의 내용에 최대한 근접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노력했습니다만, 자세한 진료내역이 없는 관계로 답변이 부족할 수도 있겠습니다.
진료에 대한 삭감내역을 질문하실때는 차트입력에서 기록된 묶음코드와 치아번호 상병등을 함께 올려주시면 좀더 자세한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예를들면 신경치료의 경우,
36 PE3, BH1, X1, WL1 (K04.0)등의 세부진료내역을 함께 올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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