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에서 지급불능이 나왔는데요..
원내직접조제란에 횟수를 기재해야 한다는데
그게뭔지 잘모르겠습니다.
일단 심평원에서 앤드컴으로 문의해보라고 하셔서요..
답변부탁드릴께요^^
원내직접조제란에 횟수를 기재해야 한다는데
그게뭔지 잘모르겠습니다.
일단 심평원에서 앤드컴으로 문의해보라고 하셔서요..
답변부탁드릴께요^^

작성자김용훈
작성일2008.05.26
윤혜진
| 2008.05.26
4월 의료급여 지급불능된 경우 인가요?
4월1일부터 의료급여 본인부담액 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일부
심평원과 프로그램과의 착오가 있었습니다.
*처리방법*
앤드윈 메인화면 상단의 [업데이트]를 클릭하여 업데이트를 실행해 주세요~
최신버젼 사용 중이라는 메시지가 나와도 [예]를 선택합니다.
지급불능 환자 중 본인부담액 변동이 있는 경우에만 기존 진료승인번호
삭제 후 다시 승인요청하여 진료번호를 부여 받으세요~
처방전미발행 + 의약품사용시에만 1500원 입니다.
[보험청구]→[청구작업시작]→[청구작업선택(보완청구)]
접수번호, 일련번호, 사유코드 → 심사결과통보서 참조하여 입력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