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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치근활택술, 치주후 처치

첫 내원시 전악 스켈링 하고 3일후 내원시 상악만 다시 스켈링하고 청구는 재스켈링 한 상악은 치근 활택술, 재스켈링 하지 않은 하악은 치주후처치로 청구 합니다. 그런데 치주후 처치가 계속 삭감이 되요. 잘못 청구 한 건가요?

작성자최기연

작성일2008.05.24

姜惠淑

| 2008.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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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통보받으신 결과를 보면 정확한 원인을 찾아볼 수 있을 듯 한데요,
일단 올려주신 내용만으로 다시 답변을 드립니다.

첫 내원시 전악 스켈링은,
차후 치근활택술, 치주소파술 등의 치주수술이 예정되어 있거나 시행되면
보험으로 인정됩니다.

문제는,,,
3일 후 상악만 다시 스켈링 하신 경우인데요,

선생님 말씀대로만 적용한다면,

상악은 스켈링을 다시 하신 경우이므로 치근활택술이 아니라
동일부위 스켈링 재시행시 산정기준을 적용하여 3개월 이내 재시행이므로
치주후처치로 적용하셔야 하겠으며,

하악은 치료가 없으셨다면 청구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그러나,,,
3일 후 상악 재스켈링의 치료가 치근활택술을 말씀하는 것이면,
상악에 대한 치근활택술 청구 가능하시고요,

하악에 대해서도 치주후처치가 시행되었다면 청구 가능합니다.

단, 스켈링 후 치주후처치를 다수의 경우에서 일률적으로 적용하신다면
조정될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선생님,,,
관련하여 답변을 드리고자 유선 전화통화를 여러번 시도했었는데
연결이 되지않아 이렇게 막연한 답변을 올려드립니다.

가능한 연락처를 올려주시거나
선생님 회원정보에 기재된 연락처를 가능한 번호로 수정하여 주시면
확인 후 연락드리겠습니다.

선생님,,,
건강한 하루로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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