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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치관확장술

14,15,16번 endo 끝내고 치관확장술을 시행 했는데,,,삭감이 되었어요..
사유가 "<+외 다수> 상병명 및 진료내역 등 비교 치관확장술은 치은절제술로 심사조정되었습니다."라고 적혀 있던데, 이런경우는 치은 절제술로
청구해야 하나요? 치은절제술은 전처치로 스켈링이 요하리라 생각 되는데,
신경치료 끝내고 하는거라 상병명은 어떻게 적용해야 하나요?
보험청구 한지 별로 안 된지라 알수록 어렵네요..ㅠㅠ

작성자임혜정

작성일2008.05.24

姜惠淑

| 2008.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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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치관확장술시 상병을 치은비대(K06.1)로 하셨는지요?

치관확장술은 치은연하우식이나 근관치료, 치아파절 등으로 치관이 짧아진 경우
정확한 치료나 보철 등을 위해 잇몸을 절제하여 치관길이를 확보하는 시술이므로
단순한 잇몸비대 상병으로는 인정 받으실 수 없으세요.

따라서,,,
신경치료 후 보철 목적으로 잇몸절제를 하셨으면,
신경치료시 상병 적용하시고 시술 사유를 서술해 주셔야 합니다.

말씀대로 치은절제술은 스켈링이 선행되어야 하겠으며,

일단 심사시에는 세 개 치아에 대한 치관확장술보다 단가가 낮은 행위로 조정하여
치은절제술로 인정해 주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임혜정

| 2008.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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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아~~~감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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