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트입력란에 있는 산재 자보 공상은 어떨때 쓰는 건가요?
꼭 체크해야 하나요?
꼭 체크해야 하나요?

작성자유효종
작성일2008.05.23
윤혜진
| 2008.05.23
산재/자보/공상으로 해당이 되는 환자분일 경우
진료입력시 해당되는 부분에 반드시 체크를 하셔야 합니다.
산재와 자보는 진료명세서 출력 후 해당 보험회사에 제출하여 진료비용을 지급받습니다.
*진료명세서 출력방법
[보험청구]→화면 상단[청구방식변경(명세서청구)]변경→[청구작업시작]
→해당 청구기간 설정→ 산재 또는 자보 선택→[다음]→[청구서인쇄]
공상인 경우 공무원이 공무원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공무상 요양 승인을 받습니다.
부여받은 승인번호와 승인기간을 입력(공상 체크시 자동으로 입력창 나옴) 후
보험 환자와 동일하게 심사평가원에 청구하시면 됩니다.
산재(산업재해보상보험)
- 근로자가 산업현장에서 근무중 사고 발생으로 의료기관에서 진료받는
진료비용을 해당보험회사에 청구하여 보상받는 제도
자보(자동차보험)
- 자동차의 운행으로 교통사고를 당한 환자가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음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용을 보험사업자 등의 보험금 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의
보상금에 의하여 보상하는 제도
공상(공무상해)
-공무원이 공무집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을 공무상 재해라고 하며
공무원이 공무상 재해를 당한 경우 공무원 연금법에 의해 재해보상을 받는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