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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치은절제술

병적으로 증식된 치은절제술을 하기위해 전처치로 치석제거가
있어야 치은절제술이 인정이 되나요?
또한 치은절제술과 치조골성형술을 같은날 같은부위 시행하면
낮은수가가 50%만 적용되나요?

작성자김은영

작성일2008.05.22

김성미

| 2008.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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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치주질환이 원인이 되어 증식된 치은조직을 절제하는 경우는
치주질환 상병을 적용하여 치은절제술(GVT)로 청구 가능하며 ,
이 때는 전처치로 치석제거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2) 치은절제술과 치조골성형술은 함께 적용할 수 없는 항목입니다.
만약 치관확장의 목적으로 치은절제시 치조골삭제를 동반한 경우이시면
치관확장술(다) 항목으로 청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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