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김은영
작성일2008.05.22
김성미
| 2008.05.23
1) 치주질환이 원인이 되어 증식된 치은조직을 절제하는 경우는 치주질환 상병을 적용하여 치은절제술(GVT)로 청구 가능하며 ,이 때는 전처치로 치석제거가 선행되어야 합니다.2) 치은절제술과 치조골성형술은 함께 적용할 수 없는 항목입니다.만약 치관확장의 목적으로 치은절제시 치조골삭제를 동반한 경우이시면치관확장술(다) 항목으로 청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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