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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스켈링후 치근활택술과 치주후 처치

저희는 스켈링을 보험으로 하고 있습니다.
첫 내원날 스켈링 하고 3일 후 다시 상악, 하악 나눠서 스켈링하고 스켈링 한 악은 치근활택술, 안 한 악은 치주후 처치로 산정합니다.
근데 치주후 처치가 계속 삭감이 되요. 잘못 산정하는 건가요?

작성자최기연

작성일2008.05.22

김성미

| 2008.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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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내원시 스켈링을 하고 3일 후 재 스켈링과 함께 치근활택술과
치주 후처치를 청구한 경우이신가요?

3일 후 재 스켈링 시행한 1/2악에 치근활택술를 동시에 시행할 경우
주된처치인 치근활택술만 적용해 주시고, 첫내원시에만 스켈링
진행된 부위에는 치주 후처치로 산정하신 뒤 전에 스켈링 시행했다는
내역설명 해주시면 되는데요,,

전악 스켈링 이후 치주치료를 어떻게 진행하셨는지 다시 한 번
글 올려주시면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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