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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치조골이식술

치근 이개부 병변 치주소파술과 치근활택술 두가지 모두를 시행했다면
한치아에 대해 두가지 모두 100% 청구가 가능한지 아니면 한가지 처치만
산정이 가능한지요.

이후 치은박리소파술(복잡)과 치조골 결손부 골이식술 동시 산정 가능한지요.
아니면 치조골 이식술만 청구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빠른 답변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작성자박상민

작성일2008.05.21

김성미

| 2008.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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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당일 내원하여 치주소파술과 치근활택술 동시에 시행했다면 주된시술은
치주소파술만 청구 해주시고, 각각 다른날 내원하여 치료했다면 둘다 청구
가능합니다.

2) 치은박리소파술과 치조골 결손부 골이식술 동시 시행시 주된 시술인
치조골 결손부 골이식술만 산정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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