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정현아
작성일2008.05.20
김성미
| 2008.05.20
치근첨형성술에 대한 수가코드가 따로 존재하진 않으며,단순 근관충전 항목으로 청구 가능합니다.처치항목 중 [치아질환]에 분류되어 있는 소아근충[CFV1~CFV4]코드로적용하신 뒤 치근단 폐쇄 유도 목적임을 기재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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