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박유희
작성일2008.05.20
윤혜진
| 2008.05.20
1. 발치 후 10일 이내 치조골성형술을 시행하신 경우이므로 50%만 청구해 주세요~ 치조골성형술의 해당부위 치식을 표시하며,1치당의 수량을 0.5로 산정하여 수량조절해 주세요~2. 진단하에 가글처방을 발급하신 경우 가능합니다.
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