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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질문이요^^

5월 7일 환자분이 삼차 신경통으로 내원하여 테카톨씨라는 약을 7일 처방했습니다....

이번달 청구액이 얼마나 되나 청구 파일을 만들어 봤는데 위 환자의 처방전 내역 부재오류창이 자꾸 뜨네요...
내용인즉슨 처방의약품 내역이 없습니다 처방전 내역을 확인하시고 수정후 다시 청구 작업하세요라고 떠서 확인을 누르면 5 런타임 오류라고 뜨면서 보험청구 창이 닫히는데 무엇이 잘못된것인지 모르겠어요

도와주세요>..^^

작성자이현주

작성일2008.05.20

姜惠淑

| 2008.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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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카톨씨알정은 비급여 의약품이므로
당일 이 약품만 처방하셨다면 비급여로 처방전을 발행해 주세요.

그리고,,,
[기초자료->수가자료]에서 '투약 및 처방'을 클릭, 테카톨씨알정을 검색하셔서
이 약품의 보험구분을 'B 비급여'로 설정하여 주세요.

삼차신경통으로 처방하실 수 있는 급여 약품에
테그레톨씨알정200MG(한국노바티스, W01630341)이 있으므로
처방시 참고하여 주시고요.

이현주

| 2008.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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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5월 7일날 급여로 처방이 되었는데 이럴경우는 어찌해야 하는지요

무시하고 청구 파일이 만들어 지나요 아님 다른 방법이...

姜惠淑

| 2008.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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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전화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단 위 약품은 비급여 품목이므로
약국에서도 비급여로 적용하셨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가능하시다면,
환자분과 통화하셔서 어떻게 조제 받으셨는지,
또는 어느 약국에서 조제받으셨는지 연락처를 물으셔서
선생님께서 약국과 직접 통화하신 후 처리하시는 방법이
가장 바람직하겠습니다.

확인이 어려우시다면,,,
일단 위 약품은 청구하실 수 없는 품목이므로
당일 보험진료내역에서 처방전 발행 내역을 제외, 일반진료로 적용해 주시고요,

당일 처방전 발행 외에 특별한 보험치료가 없으셨다면,
통증호소로 비급여 약품 처방함 등을 내용으로 서술해 주시면 어떠실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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