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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I&D에 대해서요

저희병원에서는 지치주위염으로 내원하였을경우 I&D를 시행하는데 마취와 처방을 꼭해야만 하는지요 의보책에서는 지치주위염으로 I&D할경우 치면세마로 청구하라고 하던데 어떻게해야할까요?
그리고 8번이 치관까지 모두 맹출이 된경우 발치를하다가
난발치가 되었는데 제가 듣기로는 사랑니는 난발치 청구가 안되고 난발치를 하더라도 매복발치로 청구해야 한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작성자꾸리

작성일2002.04.11

김미란

| 2002.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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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치주위염에 산정하는 내소염술은 올바른 청구방법입니다.

간단한 프라그의 제거라면 치면세마로 청구할 수도 있겠지만,
급성이나 만성적인 지치주위염을 가지고 내원해서 염증조직을 제거하는 경우에는 내소염술(가)로 적용합니다.

보험청구에 있어서 일률적인 청구는 항상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내소염술의 경우에도 환자의 구강상태에 따라서 마취가 필요없는 경우에는 꼭 마취를 함께 청구할 필요는 없습니다.
염증이 미비하거나 투약이 필요없는 경우에는 꼭 처방이 함께 청구되지 않더라도 심사에서 삭감의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질문의 내용으로 미루어보면 현재 님의 치과에서 전체적으로 내소염술처치시에 마취나 투약이 없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환자의 구강상태에 따라서 그대로 청구하세요.

지치가 매복치아가 아닌 경우에도 난발치 산정이 가능합니다.
정상적으로 맹출된 치아가 우식이나 기타 다른 이유로 심하게 파절되었거나 혹은 골성유착이 심한 경우 등에는 난발치 적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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