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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난발치

1. #18 난발치를 한 경우 상병명이 궁금합니다.

2. 신경치료를 근관세척까지 하고 비타팩스로 마무리할 경우 청구를 가압근충으로 하는게 맞나요 ?

3. 스켈링 후 푸로빙 할 경우 청구를 할 수 있나요 ?
4. 환자분이 내원 하셔서 검사만 하고 가신 경우 청구를 구강검진으로 하나여 ?

작성자하예진

작성일2008.05.19

윤혜진

| 2008.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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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발치 사유에 해당되는 상병으로 적용가능하며,
치근분리 또는 치근만곡, 골유착 등의 난발치의 경우에 대해 서술하여 주세요~

2. 비타팩스는 가압근충이 아닌 단순근충으로 적용하시는데요,
차트입력시 [치아질환]→[근충1근~4근(소아)]의 묶음코드로 적용하시면 되며,
비타팩스 근충 사유를 서술하여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압근충은 Gutta-percha point로 가압하여 충전한 경우에만 적용해주세요~

3. 스켈링 후 치주낭측정검사(1/3악당) 청구 가능합니다.

4. 네, 구강검진료 (초진료/재진료)만 청구하며,
'구강검진 시행함'등으로 간략히 서술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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