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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치주소파술에 대하여

1. 전악 스켈링을 하지않고 아픈 치아부위에만 당일날 스켈링 동시 시행한후 큐렛을 한 경우는 치주소파술 청구후 스켈링 동일 실시후라고 서술하면 되나요?

2. 전악 스켈링을 보험으로 한날
(보험청구시 치주소파술 예정이라고 상세 설명한 후) 다음 약속이 치주 치료인데 내원하지 않은 경우는 내원하지 않았다고 서술을 어느날에 해주는 건가요?

3. 레이져 큐렛은 보험청구가 되나요? 안된다면 처방전이 나갈 경우는 어찌 해야하나요?

4. 스켈링을 하지않고 큐렛을 하면 청구는 어떻게 되나요?

보험청구의 이론과 실제 처치내역과 차이가 있어 궁금한게 많습니다.
수고하세요^^

작성자윤양하

작성일2008.05.16

윤혜진

| 2008.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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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네, 동일부위의 부분치석제거와 치주소파술 동시시행시
치주소파술만 적용 후 치석제거 동시시행함을 서술하여 주세요~

2. 전악 치석제거 시행한 날의 서술을 수정하시면 됩니다.

3. 비급여항목의 처치시 처방전발행도 비급여로 발급하셔야 합니다만,
레이져 사용에 대한 비용을 환자분에게 받지 않으셨다면,
치주수술 산정기준대로 처리하셔도 무리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4. 치석제거를 시행하지 않은 치주소파술은 인정되지 않으므로
전처치가 없다면 치근활택술로 적용 가능하겠으나 일률적 적용은 가급적 지양하여 주세요.

급성으로 염증이 생겨 마취 후 시행하셨으면 구강내소염술로도 적용 가능합니다.

이론을 기준으로 산정기준은 정해져 있으나 산정기준내에서 진료를 시행하셨다면
진료를 행하신 그대로 청구하시면 됩니다.

내역설명을 적절히 사용해주세요~~^^

선생님 화이팅이요~^^

윤양하

| 2008.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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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감사드려요
많은도움이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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