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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궁금해요

치과디지털촬영장치가 뜨는데요
동일 부위에 찍으면 이것도 2장부터는 50%만 인정되나요?

저번에 치과디지털촬영장치(DR)촬영시 2~5매(동일부위)에 대한 각각의 해당하는 수가가 있으므로 촬영횟수에 따라 적용하시면 됩니다.

2장 때 부터는 170원이잖아요.. 치근단 X선촬영은 동일 부위에 2장 찍으면
1.5로 고쳐 주잖아요... 치과디지털촬영장치도 2매때 부터는 1.5로 고쳐 줘야 하나요?

너무 궁금합니다.

작성자박은향

작성일2008.05.15

김성미

| 2008.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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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디지털촬영장치이용료도 2매부터는 50%만 적용됩니다.

동일부위2매 촬영시 치근단X선촬영[X1] x 2 로 입력하셨다면,
촬영료와 디지털촬영장치이용료 2개 수가 모두 1.5로 조정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디지털촬영장치이용료 2매~5매(동일부위)의 수가는
2매~5매 촬영분에 대해 50%로 계산된 수가이므로 따로 수가조정을 하지 않습니다.


한가지 더 추가해서 말씀 드릴사항은 수가 자체를 조정할때에는
동일부위2매촬영으로 코드자체 변환이 되지 않으므로, 동일부위 촬영시
[처치화면]-[기타]에서 동일부위2매촬영[X2B]으로 적용해주셔야
정확하게 청구가 이루어집니다.

다음부턴 수가를 임의로 조정하지 마시고 [X2B]로 적용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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