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이화영
작성일2008.05.15
김성미
| 2008.05.15
네~ 현재 신코드인 (k05.2) 급성치주염 상병에 급성치관주위염의 상병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적용 해주시면 됩니다.발치시에도 동일 상병으로 청구 가능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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