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신지은
작성일2008.05.14
김성미
| 2008.05.15
치과재료도 함께 인수받으신 경우에는 선생님께서 진료 시작하는 날짜를 재료 구입날짜로 하셔서 전체적인 재료신고를 해 주시면 됩니다.재료신고의 경우 적어도 보험청구하기 1주일전까지는 해 주셔야 인정이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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