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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포세린보철물

5월 6일 - #21치아의 포세린 보철물에 금이 간 상태로 내원하여
치과보철 장치의 부착 및 조정으로 상병명을 정하였었는데..
5월 13일 - 보철물을 제거한 것은 같은 상병명으로 가능한가요?

보철물 제거시 시행한 마취는 청구가 불가능한가요?

작성자김세은

작성일2008.05.14

김성미

| 2008.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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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46.3(치과보철장치의 부착 및 조정) 상병 적용하셔서
내역설명(포세린 파절되어 제거) 하신 다음 보철물제거(복잡)으로 청구해 주시면 됩니다.

2) 보철물 제거시 마취를 시행하셨다면 청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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