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이정희
작성일2008.05.14
김성미
| 2008.05.14
주사제를 원내투약한 경우이면 피하근육주사료와 주사제, 의약품관리료로 산정 가능하며, 주사한 사유에 대해 내역설명 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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