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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발치와재소파술

안녕하세요!!
환자분 발치후 2주뒤에 오셔서 통증호소하여 발치와 염증을 제거해드렸는데요...
이렇게하면 턱의치조염 상병으로 발치와재소파술 청구 가능한가요?
이때 마취없이 진행하셨는데 그대로 청구 가능할까요?

또한가지요.. 환자분께 드린 처방상병과 보험청구 상병이 다르더라도 문제가 없을까요?

작성자송아영

작성일2008.05.14

윤혜진

| 2008.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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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k10.3턱의 치조염으로 적용 후 발치와재소파술로 청구합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마취 후 시행하므로
마취없이 간단히 염증조직을 제거하신 경우라면
수술후처치로 적용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단, 염증이 심하여 마취가 불가피하여 발치와재소파술을 시행하신거라면
마취없이 시행한 사유를 서술하여 주세요~

2. 치과 문서자료는 동일하는것이 원칙이므로,
가급적 처방전의 상병과 보험청구 상병을 동일하게 적용해 주세요~

수정이 가능하다면 재발급하여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으나,
수정이 불가능하다면 보험청구시에만 치료에 해당하는 상병으로 적용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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