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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

골융기 절제술과
치조골 성형술의 정의와 각각 1치당 산정인지....
상병명은 뭘로 적용하는 것이 좋은지..모르겠어요
그리고 동시에 실시하면 어떻게 되나요?

작성자박은향

작성일2008.05.13

윤혜진

| 2008.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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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골융기 절제술은 상악 구치부 협측, 하악 설측부 및 상악 구개부에서 발생하는
양성 골증식입니다.
골용기가 존재시 통증은 없으나 상당한 크기에 도달하면 저작 및 발음시 불편감을
호소할 수 있고, 특히 의치 장착이 필요할시에는 절제하여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병명은 k10.0턱의 발육성 장애로 적용하며, 상/하/좌/우로 산정됩니다.

2.
치조골 성형술은 발치 후 골편이 예리하게 남아있거나 이상 융기(치조돌기)된
치조골을 제거하고 성형하는 수술입니다.
상병명은 k08.8기타 명시된 치아 및 지지구조의 장애 또는
k08.9상세불명의 치아 및 지지구조의 장애로 적용하며, 1치당으로 산정합니다.

골융기 절제술과 치조골 성형술 동시 시행시 해당되는 상병으로 적용하여,
각각 청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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