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조혜정
작성일2008.05.13
윤혜진
| 2008.05.13
예전에는 소수점 둘째자리의 상병코드가 존재하였으나,현재는 소수점 한자리의 상병코드로 적용 되므로, 가급적 신코드로 적용해주세요..구코드 상병명이 신코드 상병명에서 변경된 경우도 있으므로 신코드의 상병명으로 적용하는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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