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정현아
작성일2008.05.09
윤혜진
| 2008.05.09
완전매복치 발치술과 관련된 완전매복치(과잉치)에 한하여 인정되며,하악 제3대구치는 파노라마방사선 촬영에서 하치조관과 치근이 겹쳐 보이는 경우로 발치의 위험도가 높을 경우 인정됩니다.
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