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홍은숙
작성일2008.05.08
윤혜진
| 2008.05.08
네, 각각 청구 가능합니다치주낭측정검사는 치은이나 치주에 생긴 낭을 측정하는 검사이므로치주질환 관련 상병(K05.~)으로 적용하여 주시고요,내소염술의 목적이 급성 치주염 치료를 위한 외과적 시술(절개)의 일환이라면K05.2 급성치주염으로 적용해 주세요.단, 굴이 없는 근단주위농양 상병으로 진단하셨으면 각각 적용하여 주세요.
홍은숙
| 2008.05.09
그럼 같은 부위라도 소염술과 푸로빙을 같이 청구를 할수 있다는 말씀이지여?제가 여쭤본것은 당일날 전처치없이 오셔서 같은부위에 소염술과,푸로빙한것을 여쭤본건데 가능하다는 말씀이지여?
네~ 동일부위 구강내소염술과 치주낭측정검사 동시시행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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