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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구강내소염술과 푸로빙 동시 시행시

가끔 원장님께서.. 푸로빙 하고 같이 소염술을 하시는데여...
이렇게 같이는 청구를 할수 없는걸로 하시는데여... 정확히 제가 몰라서여.. 왜 안되는지 다시 한번 알려주세영

작성자홍은숙

작성일2008.05.08

윤혜진

| 2008.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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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각각 청구 가능합니다

치주낭측정검사는 치은이나 치주에 생긴 낭을 측정하는 검사이므로
치주질환 관련 상병(K05.~)으로 적용하여 주시고요,

내소염술의 목적이 급성 치주염 치료를 위한 외과적 시술(절개)의 일환이라면
K05.2 급성치주염으로 적용해 주세요.

단, 굴이 없는 근단주위농양 상병으로 진단하셨으면 각각 적용하여 주세요.

홍은숙

| 2008.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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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같은 부위라도 소염술과 푸로빙을 같이 청구를 할수 있다는 말씀이지여?

제가 여쭤본것은 당일날 전처치없이 오셔서 같은부위에 소염술과,푸로빙
한것을 여쭤본건데 가능하다는 말씀이지여?

윤혜진

| 2008.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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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동일부위 구강내소염술과 치주낭측정검사 동시시행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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