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김세은
작성일2008.05.08
윤혜진
| 2008.05.08
안녕하세요~~^^한번에 신고하셔도 되고요, 구입날짜만 실제로 구입한 년/월/일로 기재합니다.뭉쳐놨던 재료라면 중복신고가 되지 않도록 확인 한번해 주세요~과거에 신고된 재료는 심평원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확인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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