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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개방성 치아파절로 다듬어 주는 것?

1. 개방성 치아파절로 다듬어 주는 것?
보통처치 아닌가요?
그동안 저는 상병은 개방성 치아파절로 적용을 하고 보통처치로 청구하고
거친 부분을 다듬어 줌...이라고 내역 설명을 했는 데...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2. 치과디지털촬영장치가 뜨는데요
동일 부위에 찍으면 이것도 2장부터는 50%만 인정되나요?

3. 레이저 지각과민이 이젠 청구가 되지 않나요?

작성자박은향

작성일2008.05.08

김성미

| 2008.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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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예전에는 보통처치와 치아파절편제거의 수가가 동일했으나
2008년 1월1일부터 치아파절편제거의 수가가 880원으로 조정되어
파절로 인한 연마는 파절편제거술에 포함되므로 보통처치가 아닌
치아파절편제거로 적용하는 것이 더 정확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치과디지털촬영장치(DR)촬영시 2~5매(동일부위)에 대한 각각의 해당하는
수가가 있으므로 촬영횟수에 따라 적용하시면 됩니다.

3) 레이저장비가 심평원에 지각과민처치용으로 청구가 가능한 장비인지 확인하신
뒤 적용이 되는 장비라면[LSDT] 항목으로 적용하며, 치료기간중 1치에
1회에 한하여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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