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이미지

보험정보Q&A

초,재진

작년 7월 26,7번 치아 주소로 내원하여 치수염 진단으로 진단하여 치료안내를 하였으나 환자가 치료 받지 않고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시 같은부위 통증으로 내원하였습니다. 상병명이 틀려도 동일부위이므로 재진으로 청구하는것이 옳은것인가요?? 초진시 발견한 부위는 기간과 관계없이 재진이라고 알고 있어서...

아참 치아파절로 내원하여 파절부위 연마한것 아무리 서술해도 보통처치로 입력하면 안된다네요.. 충전물이 아니라 본 치아라고... 심평원에서
그냥 구강검진으로 입력하라네요... 예전엔 안그랬다고 했더니 그냥넘어간것 같다며 보통처치입력은 착오라고 삭감이랍니다. 웃끼죠...

작성자이찬규

작성일2008.05.07

윤혜진

| 2008.05.07

수정하기 삭제하기

1. 어떤 치료도 없이 1년 정도의 기간이 지났으면 재진단이 필요하겠으며,
다른 상병으로 진단하셨으면 초진으로 적용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2008년 전에는 보통처치와 치아파절편제거의 수가가 동일(890원)하여
보통처치로 적용하여도 무리없이 심사가 이루어졌던 것으로 사료됩니다.

2008년 1월1일부터 치아파절편제거의 수가가 880원으로 조정되어
파절로 인한 연마는 치아파절편제거술에 포함되므로
보통처치가 아닌 치아파절편제거로 적용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Re

작성자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