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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요양일수에 관하여 급합니다.

문의합니다

환자가 10월 12 , 17, 20 내원하여 12일과 20일에만 각각 약을 3일치와 7일치를 원외처방으로 나갔을경우

총요양일수?

처방일수?

총투약일수는?

너무 혼동되어 문의합니다. 잘아시는분은 답변줌해주세요

작성자jmcho37

작성일2003.10.27

姜惠淑

| 2003.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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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12, 17, 20일의 총진료비가 각각 어떻게 되나요?
② 12일에 3일치, 20일에 7일치를 원외처방하셨나요?

총진료비가 17,000원(처방전 발행시는 15,000원)미만인 경우는 정액, 이상이면 정률로 본인부담액이 계산되며, 요양급여비용명세서도 정률/정액으로 구분하여 한 환자에 대하여 2장이 작성될 수 있습니다.

만약 모두 정률(또는 정액)이고, 12일에 3일치, 20일에 7일치를 원외처방하셨다면,
당월요양일수는 11일, 처방일수는 10일이 됩니다.
총투약일수는 원외처방의 경우는 1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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