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최광수
작성일2008.05.07
윤혜진
| 2008.05.07
1. 본파일를 이용하여 골삭제 또는 골성형을 하신 경우 치조골성형술 청구 가능합니다.발치와 치조골성형술 동시 시행시 높은수가 100%, 낮은수가 50%로 수량조정해 주세요~2. 레진,인레이,덴쳐수리는 비급여항목이므로 보험청구하실수 없으며,예방차원으로 치석제거시에도 비급여로 적용됩니다.복합레진제거는 보철물제거(간단)으로 청구하며,인레이제거는 보철물제거(복잡)으로 청구하여 주세요~
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