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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문의드려요

* 발치를 시행한 다음에 본 파일로 골을 다듬어주는건
치조골 성형술로 청구 가능한가요?



* 초진환자분이, 스켈링,레진,인레이,덴쳐수리등을 하시는경우
또 레진제거, 인레이제거는 구강검진정도로 청구가 가능한가요?

작성자최광수

작성일2008.05.07

윤혜진

| 2008.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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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파일를 이용하여 골삭제 또는 골성형을 하신 경우 치조골성형술 청구 가능합니다.
발치와 치조골성형술 동시 시행시 높은수가 100%, 낮은수가 50%로 수량조정해 주세요~

2. 레진,인레이,덴쳐수리는 비급여항목이므로 보험청구하실수 없으며,
예방차원으로 치석제거시에도 비급여로 적용됩니다.

복합레진제거는 보철물제거(간단)으로 청구하며,
인레이제거는 보철물제거(복잡)으로 청구하여 주세요~

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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