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에서 설명하기를 신고와 청구가 다르다고 하던데요...
저희가 재료대 신고를 하면 그것이 자동으로 변경되어서 적용이 되던데...
신고할때 상한가에 맞춰서 하는거 아닌가 해서요...
근데 심평원에서는 구입가 그대로 쓰라고 하는데.. 어찌해야하는지....
저희가 재료대 신고를 하면 그것이 자동으로 변경되어서 적용이 되던데...
신고할때 상한가에 맞춰서 하는거 아닌가 해서요...
근데 심평원에서는 구입가 그대로 쓰라고 하는데.. 어찌해야하는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