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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치과재료 신고와 청구의 차이점이 무언가요...

심평원에서 설명하기를 신고와 청구가 다르다고 하던데요...

저희가 재료대 신고를 하면 그것이 자동으로 변경되어서 적용이 되던데...

신고할때 상한가에 맞춰서 하는거 아닌가 해서요...

근데 심평원에서는 구입가 그대로 쓰라고 하는데.. 어찌해야하는지....

작성자김은심

작성일2008.05.06

김성미

| 2008.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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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재료신고를 하실때에는 구입하신 재료총액을 그대로 적용하셔야 합니다.

만약 선생님께서 구입하신 금액이 상한금액보다 적다면 구입금액으로
적용되고, 구입하신 금액이 상한금액보다 높다면 상한금액으로 적용됩니다.
재료신고 마지막단계에서 [수가적용]을 해주시면 자동으로 변경되어
적용이 되는 부분이며, 선생님께서는 구입하신 총액과 수량부분만
정확히 기재해주시면 되세요~^^

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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