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원환자가 의료보호1종 환자인데 제가 선택의료급여기관 지정환자로 설정을 해버렸습니다..만약 이것을 취소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하나요?프로그램상에서 변경이 가능한가요?
작성자이정인
작성일2008.05.06
윤혜진
| 2008.05.06
선생님.. 정확한 답변을 위해 전화드렸습니다.
선택의료급여기관 지정환자분은 초진진료시 마다 진료의뢰서를 지참하셔야 보험적용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선택의료기관의 진료의뢰서을 발급받아 오지 않으시면 일반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비급여 진료시에는 보험청구를 하지 않으므로 진료확인서를 안받아 오셔도 되는데요, 만약 보험진료을 하실 경우 환자분께 진료의뢰서 발급하여 내원하심을 말씀해 주세요 ~ 보험진료시 진료의뢰서는 병원에서 보관하며, 본인부담여부란에 'B005'를 선택 후 승인요청하여 진료확인번호를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