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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엔도

07.7월달에 #25번 k04.0으로 발수와 근관확대 후
내원하지않다가...
08.5월달에 내원해서 #25번 k04.7로 응급근관처치했는데요..
이경우 응급근관처치로 청구가능한가요?
아님...어떻게 해야하죠??
그리고 초진인가요 재진인가요??

작성자이명구

작성일2008.05.02

김성미

| 2008.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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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근관처치는 급성상태에서 치수강 개방을 시행하는 것으로
이미 발수시 함께 이루어졌기 때문에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혹 구강내소염술을 시행한 경우가 아니신지요,,
이 경우이시면 근관세척을 하는 과정중 시행한 경우는 따로 산정은 불가능하며,
구강내소염술만 시행하셨다면 구강내소염술 (나) 항목 적용 뒤 환자분 상태를
내역설명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근관치료가 완료되지 않았으므로 재진으로 산정하셔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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