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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은절제술?! @.@

48번 발치를 진행하였어요..

며칠뒤 후처치를 진행하러 내원했는데 발치와 distal부위쪽으로 gingiva가 너무 뽈록 나와 있어서 원장님께서 잇몸을 절제해서 다듬(?)으셨어요...

그럼 이런 경우도 치은절제술로 넣으면 되나요?!
발치하고 며칠뒤 후처치 그리고 또 며칠뒤 같은 부위 치은절제술을 시행한 경우가 가능한건가요?!

그럼 치은절제술하고도 후처치 청구도 가능한지요?!

감사합니당 (__);;;

작성자유소정

작성일2008.05.02

김성미

| 2008.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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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치와 뒤쪽부분의 잇몸을 절제한 뒤 그부위의 치조골을 다듬으신 경우가 아니신가요?

이 때에는 치조골성형술로 산정해 주신 뒤, 발치후 10일이 경과하였다면 100%산정이
가능합니다. 상병은 k08.8(기타 명시된 치아 및 지지구조의 장애) 적용해 주시고,
후처치는 수술후처치로 산정해 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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