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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문의사항입니다

환자가 처음내원한 날짜가 2008년 1월29일 이였는데
그뒤 신경치료등 계속 치료를 진행하고 계십니다
처음오실때 수진자 조회할때는 직장으로 되어있었는데
지금 다시 수진자 조회를 하니까
2008년 1월 부터 보험적용할수 없는 수진자 라고
나옵니다 이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작성자이보영

작성일2008.05.01

윤혜진

| 2008.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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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전화로 확인해 드렸는데요..

처음 내원시 직장보험으로 조회가 되어 보험으로 적용을 해주셨다고 하셨는데.
통보자료확인시에도 지급은 되어있었습니다.

급여제한된 환자분은 비급여로 처리하셔야 하므로,
환자분께 이러한 상황을 알리신 후 5월부터는 비급여로 처리하여 주세요.

4월분 진료내역은 보험청구해 주시고요,
4월분에 대한 진료가 지급불능되어 나온다면 해당지원 심평원에 문의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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