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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치석제거 산정에 궁금한 상황...

작년 12월 플랩 시술을 하셨던 분이
오늘 오셔서 스케일링을 받았습니다.

알아보니 6개월 미만이 되어서 치면 세마로 차지해야하는데
방금 카드로 15000원을 받았네요..

(이 후로 치주소파술을 정상적으로 청구 할 수 있는 거지요?)

혹시 치면세마가 아닌 활택술을 전악 산정할 수 있을까요
이경우 반절의 차지가 된다고 하는데요..

작성자최광수

작성일2008.05.01

김성미

| 2008.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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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우 작년 12월에 박리소파술을 끝으로 치주치료가 종결되어졌다고 보여지며
종결후 90일이 지나 내원을 한 경우이므로 초진으로 산정이 가능합니다.
오늘 시행하신 스켈링은 다음번에 이어질 치주소파술의 전처치로 청구
가능하며, 치주치료 시행예정이라는 내역설명을 달아주세요~

선생님이 말씀하신 기간은 박리소파술을 재시행할경우 6개월 전,후로 나누어
50%, 100% 산정하는 기준이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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